미 검찰, 해시플레어 공동 창업자 솜방망이 판결에 항소
2025-08-27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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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시플레어 공동 창업자들의 구금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해시플레어 공동 창업자인 이반 투로긴(Ivan Turogin)과 세르게이 포타펜코(Sergei Potapenko)에 10년형을 구형했지만, 시애틀 연방법원은 이들이 구금됐던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하고 벌금 2.5만 달러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해시플레어 사건은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총 5.7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폰지 사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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